계약 및 유의사항
※이용자(어르신)나 주계약자(보호자)는 커뮤니티→공지사항 페이지에서 이용자와 주계약자와 관련된 센터운영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1. 이용자(어르신)가 지켜야할 사항
- 센터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하셔야 합니다.
- 센터 내 개인 애완동물의 사육은 금지됩니다.
- 인적사항 변동 시(어르신, 주계약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연락처 변경 등) 즉시 센터에 통보(지정된 형식으로)하셔야 합니다.
- 기타 센터에서 정한 생활 규칙・규정 등을 지키셔야 합니다. (과도, 칼, 가위, 개인 전열기구 등 이용 및 소지 불가)
2. 주계약자가 지켜야할 사항
-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(자료) 제공 및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
- 이용자, 주계약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하셔야 합니다.
-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이용자 개인의 병원 진료기록과 개인 필요물품을 공급하여야하며, 기타 센터 생활 규칙을 지키셔야 합니다.
3. 면회 및 외출·외박
- 면회시간, 장소: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면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, 이러한 상황은 홈페이지 및 패밀리 노트를 통해 안내 합니다.
- 외출·외박 시 최소 1일전 전화 및 패밀리 노트로 사전 신청하셔야 합니다.
(전화번호 : 044-864-8520, 044-864-8521)
4. 계약의 해지
-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본 센터 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단, 계약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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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센터에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- 본인부담금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
- 이용자가 제3자를 불법으로 이용하게 하였을 경우
-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- 전염성 질환 등을 숨기고 이용하였을 경우
- 주계약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
- 이용자 및 주계약자의 사정으로 의료보험료(장기요양보험료)가 미납되어 장기요양급여의 지급정지를 받는 경우
- 7일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무단 외박 시
- 이상 언행이 두드러져서 다른 이용자의 생활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
-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(통제 불능, 사고위험, 과격 및 공격행위 등)
5. 건강관리
-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를 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이용자 질병 또는 상해로 외래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는 병원 진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.
- 센터에서 어르신 건강관리를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 : 매일 건강체크 및 관리, 전염병 관리(코로나 검사등), 투약 관리, 일상 건강관리, 물리치료, 작업치료, 계약의사, 협약 병원 진료 지원 등.
6. 위급시 조치사항
- 이용자가 위급상황인 경우 센터는 119를 통해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는 등 선(先) 조치하며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.
- 연락을 받은 주계약자는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.
- 또한, 위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시설(장)은 이용자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으며, 이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차량이용료, 진료비 등의 비용 전액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.